서울지방법원은 시행사에 분양사기를 당한 우모씨 등 4명이 한 주택조합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행사는 원고 1인당 1억
6천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이 시행사와 조합원 모집,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시행사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 대표 장모씨는 재작년 11월 조합원 추가모집 광고를 보고 온 우씨 등에게 위조서류를 이용해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1억
6천 300만원씩 받아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