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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

김용태

입력 : 2003.11.16 16:15


인천시는 자원봉사자를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20일 까지 노인회와 보훈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교통 자원봉사 요원을 선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상습 위반지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