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건립에 반대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남 마산시 진동면 인곡 소각장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 임모씨와 수석부위원장 김모씨 등 8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과 로비에서 주민들을 동원해 경남도와 마산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립 반대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고 도청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저녁에는 마산시 진동면 사거리에서 14호선 국도를 20여분간 점거하고, 마산과 통영을 오가는 차량들의 통행을 막는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