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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동의 미끼 돈받은 40대 구속
김민표
입력 : 2003.11.14 15:30
건축 승인과 관련해 군부대 동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48살 권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권씨는 지난 99년 11월 경기도 파주의 20여만 제곱미터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군부대 동의를 받게 해달라는 오모씨의 부탁을 받으면서 교제비로 2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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