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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땅굴여부 확인의무 없다"
손석민
입력 : 2003.11.14 13:46
서울 지방법원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기도 연천군의 제5땅굴 인정,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 연천군 일대에 북한이 파놓은 남침용 땅굴이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자연동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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