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은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대법원에서 백지어음 횡령부분과 관련,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지어음은 횡령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원심이 적용한 특별법상의 횡령죄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씨는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회사 자금 8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작년 9월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6월이 선고됐지만 지난 6월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