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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집회 신고' 종로서장 등 고발

김민표

입력 : 2003.11.14 11:21


민중연대는 이길범 종로경찰서장과 천모 정보과장 등 경찰관 5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종로서가 대사관 주변 집회를 막기 위해 대림산업개발의 신고를 우선 접수시키고 구의원에게 집회신고를 권유한 뒤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