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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어름치 포획범 검거

편상욱

입력 : 2003.11.14 11:27


천연기념물 어름치가 매운탕감으로 유통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중간상인 33살 김모씨와 어민 51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상 김씨는 강원도 인제 등지에서 어민들에게서 어름치를 넘겨받아 서울 강남 일대의 매운탕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민 김씨는 강원도 인제군 소양호에서 어름치를 잡아 팔아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잡은 민물 고기 3백여 마리 가운데 어름치 10여 마리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 259호인 어름치를 잡거나 유통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