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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체결 때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동생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27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에는 정씨의 동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반 관념상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는 만큼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줬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