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부는 철도파업에 동참했다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 김 모씨 등 22명이 낸 징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 8명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을 끝낸 뒤 합리적인 철도사업을 위해 노력했고 원고들이 그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철도청이 부당쟁의행위 참가만을 이유로 원고 8명의 해임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4명은 파업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 22명은 지난해 2월 25일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에 참가했다 철도청으로부터 해임 등 중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