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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남주, LG생활건강등 상대 5억 소송

이종훈

입력 : 2003.11.13 17:34


탤런트 김남주씨는 (주)LG 생활건강과 (주)LG애드를 상대로 "광고모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광고모델로 이용하고 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주)LG생활건강은 광고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9월 30일 이후에도 국내 백화점과 공공장소 등은 물론 동남아 국가에서까지 원고가 출연한 광고 제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