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MBC와 '뉴스데스크' 김주하 앵커가 '뉴스화면을 허락도 없이 신문 광고에 실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건강식품 판매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기사는 단순한 사실보도가 아니라 작성자의 주관이나 평가가 반영된 어문 저작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동의도 없이 보도화면을 썼으므로 2천 5백만
~ 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MBC는 박씨가 지난해 2월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헛개나무 열매가 알코올 분해와 간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뒤 자신이 판매하고 있던 헛개나무 열매 추출액 광고에 허락도 없이 보도화면을 싣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