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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제총량제' 실시

이기성

입력 : 2003.11.13 17:17


내년부터 새롭게 규제를 할 경우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가 도입됩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안문석 규제개혁위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정부기관 규제 폐지율은 3%에 지나지 않고 핵심 규제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3년 이내에 규제의 양과 질을 경쟁 상대국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