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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사격장 시위조종 대학생 집행유예
김민표
입력 : 2003.11.13 15:45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기습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27살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4학년인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받으면 사회적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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