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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인터넷 법률 서비스업체 고발

이종훈

입력 : 2003.11.13 13:4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일 법무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료 법률상담을 벌여온 4개 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들 업체가 일부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작은 부분일 뿐"이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상담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업체 대표는 "변호사에게 시스템만 제공하고 상담은 변호사가 하도록 한 현행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