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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지선' 위반행위 집중단속

김민표

입력 : 2003.11.13 13:50


경찰은 연말까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상습적인 교통정체 교차로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지선을 지키도록 유도하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