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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 계획

권태훈

입력 : 2003.11.13 10:31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 강남대로등 간선도로 10곳 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강남대로의 경우 저층구간은 최고 30미터, 10층으로 제한되고 고층구간은 100미터, 즉 33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됩니다.

도산대로는 35미터에서 70미터까지, 영동대로는 35미터에서 75미터까지로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간선도로 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감안해 앞으로 주요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