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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매, 투약 4명 검거

이은종

입력 : 2003.11.13 09:49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30살 최모씨 등 3명과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42살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 등은 작년 10월 중순 경남 거창군 거창읍 모 주차장에서 박씨로부터 필로폰을 사 주사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맞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