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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권위 훼손' 평가원 제재방침

고희경

입력 : 2003.11.12 23:55


교육인적자원부는 인터넷 입시 사이트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출제관리기관을 제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로 "수능의 권위가 크게 훼손됐다"며 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해 부총리 명의로 기관경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에 대해서도 평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에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