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월간조선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4~9년전 자료인데도 현재도 그런 것처럼 보도하고 다른 대학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상지대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해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간조선은 지난해 5월호에서 "상지대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거나 학생운동을 비호하고 학교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으며 그해 8월 법원은 월간조선에 반론보도문을 싣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