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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서 인라인 타다 사고나면 국가가 손배소

이종훈

입력 : 2003.11.12 15:30


국립대 구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2억 6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국가는 대학교 구내에서 학생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물론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대학교 인라인 스케이트 동아리 회원 10여 명과 함께 모 대학 구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트럭을 피하려다 도로에 파여있는 요철에 스케이트가 걸려 넘어져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