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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국회의장 "입법권 침해 말라"

윤춘호

입력 : 2003.11.12 15:21


박관용 국회의장은 12일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법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입법권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어 법집행을 하는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시비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