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림산업과 LG건설, 현대건설 등 3개 회사는 "노점상들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집회를 열고 있다"며 전국노점상연합 등 관련단체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해 영업중인 상가 옆 보도의 폭이 줄어들면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노점상 단체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하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옆 보도를 늘이고 상가옆 보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