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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게이트' 로비스트 등 3명 유죄

이종훈

입력 : 2003.11.11 17:12


서울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윤석헌 굿모닝시티 전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로비스트 김모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알선 대가로 5억 2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봉근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억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