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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민주노총 시위 금지 통고
김민표
입력 : 2003.11.11 16:33
경찰은 12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를 신청한 여의도에서 영등포역까지 2.1 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고서를 민주노총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금지 이유에 대해 지난 9일 시청 앞 과격 시위 등을 언급하며 "집단적인 폭행이나 방화 등으로 공공의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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