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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 위증교사' 교수 기소

심석태

입력 : 2003.11.11 11:30


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제자의 어머니에게 거액을 주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 국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씨는 지난 97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 기소된 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억 3천만원을 주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며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했다"며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는 진술을 번복하자 계좌추적과 감청을 벌인 끝에 국씨가 돈을 주고 위증을 시킨 혐의를 포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