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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검은 과도한 입법권 행사

신승이

입력 : 2003.11.11 09:44


법무부는, 대통령 측극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이번 특검법은 과도한 입법권 행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고 헌법적인 유권 해석도 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