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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승강기가 고장났을 경우 관리회사는 모든 층에 고장 표시를 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2부는 승강기가 고장난 상태인줄 모르고 열린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다 떨어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7천
3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층 출입문에 표시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며, "1층 출입문에만 안내문을 써붙인 것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