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등 임원 3, 4명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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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국회가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도술씨 측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 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이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헌법재판소에 특검의 정당성을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특검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최도술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특검 시작전에 수사 결과를 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씨에게 거액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성철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압수한 문건들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3억원을 편법 기부한 삼성과 임직원 스무명 명의로 후원금을 낸 현대자동차 임원 서너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개인이 낸 후원금의 출처와 기업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내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을 불러 대선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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