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공조,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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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오늘(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 3당의 공조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먼저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찬성 184, 반대 2표, 기권 7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야3당의 공조 속에 재적의원 3/2을 넘어선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김홍신 의원을 제외한 141명이 찬성했고 자민련은 5명이 투표해 4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론 끝에 자유투표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바꾼 민주당은 출석 의원 44명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정범구 의원과 기권 4명을 제외한 39명이 찬성했습니다.
[윤철상/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의 69%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호웅/열린우리당 의원
: 지금 진행중인 수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이고, 또 SK수사에 대한 물타기 시도입니다.]
특검법은 사흘 안에 정부로 이송되며 노 대통령은 보름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상 다섯번째 특별검사가 출범하게 됩니다.
특검이 확정될 경우 수사기간은 최장 3개월로,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내년 3월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 정국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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