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조항을 신설해 자치단체차원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음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남도와 나주시 등 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행정자치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행정자치부와 합의해서 마련한 것으로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