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복환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 김태우 검사는 1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천백만원을, 이모 과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검사는 강 교육감의 가장 큰 잘못은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육계 인사들에게 위선을 탈을 쓰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강 교육감은 일관되게 즉시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왔고 뇌물 공여자 역시 인사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무죄선고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