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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토
정승민
입력 : 2003.11.10 10:20
청와대는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분간 입장 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거부권 행사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수석 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10일 중으로 당장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수석은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15일의 처리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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