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지역 노점상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철거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노점상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법은 지난 2일 노점상 철거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점상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8일에도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노점상 방지용으로 설치된 화단을 뜯어내고 단속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세번째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범죄 동기나 경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