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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측근비리 특검법' 10일 처리

정명원

입력 : 2003.11.08 06:58

7일 국회 법사위 통과...청와대 거부권 행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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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검찰수사의 와중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어제(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다음주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데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조를 취하던 민주당이 당내의 반대의견때문에 아직 명확한 태도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물리력으로 법안처리를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최대한 처리를 늦추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나라당은 법안처리의 명분을 얻기 위해 최대한 민주당을 설득하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특검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비리의 구체적 단서와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법안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자칫 거부권 행사가 측근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일단 유보하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