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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내부고발한 공무원 6천만원 지급

이기성

입력 : 2003.11.07 14:07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을 내부 고발한 공무원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중소 규모 지방자치단체 A시의 예산이 부당 집행됐다고 내부고발한 공무원 B씨에게 6천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방위는 지난해 4월 B씨의 신고에 따라 감사원 조사 결과 A시가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10억여 원이 과다지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국장부터 7급직원까지 5명을 징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방위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기관의 명칭과 신원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방위는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때 10%를 주는 내부 기준에 따라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