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선자금 수사 방해 '방탄 특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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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세개의 특검법안 가운데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특검법안만 오늘(7일) 민주당과
함께 따로 표결 처리됩니다. 청와대는 은근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고 열린우리당은
아예 실력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젯밤 한나라당이 제출한 세개의 특검법안 중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됐던 특검 임명 절차는 대한변협회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간도 1차 2개월에 추가 1개월을 특검 재량으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내년 총선전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대상은 한나라당 원안대로 최도술씨,
썬앤문 관련 이광재씨, 그리고 양길승씨 등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사건 등 입니다.
법사위는 SK 비자금 사건과 정대철,
이상수 의원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사건 규명 등을 위한 나머지 특검법안 2개는 오늘 아침 소위를 다시 열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반대할 경우 일단 소위를 통과한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만 오늘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특검법이 검찰의 대선자금수사를 방해하려는 방탄특검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국회통과와 대통령의 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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