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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약품 리콜제' 도입권고

조성원

입력 : 2003.11.06 15:28


앞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책임지고 자진 회수하도록 하는 '의약품 리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한달동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벌인 '의약품 등 관리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율이 지난해 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약국 등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을 회수한 뒤 1개월 이상 제조.수입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으나, 공무원이 직접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제조업체로 하여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1차적으로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