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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화물운송 거부시 강제 업무개시'

이현식

입력 : 2003.11.04 16:09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화물운송 거부행위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화물운송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록취소, 정지처분 등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4일 국무회의에선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 덫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잡은 사람, 동물의 간, 쓸개 등을 추출한 사람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