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초 한개 법안으로 제출하려던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3개로 분리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안은 한나라당에 제공된 백억을 제외한 SK비자금 사건, 정대철,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대선자금 모금 의혹 사건, 그리고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등 3개 수사대상에 대해 3개의 개별 법안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개별 법안마다 국회의장이 대한변협회장과 협의해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개월 동안 수사를 한 뒤 1차에 한해 2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대통령의 승인사항이 아닌 특검의 보고사항으로 완화했습니다.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특검법의 국회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법안을 분리했다며 31일 의원,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뒤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