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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신경렬

입력 : 2003.10.28 15:35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와 예방, 복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을 각각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하며,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업무는 행자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함께 한국 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 부당이득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도 확정됐습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국민연금법을 고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40년 가입시 지급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4에서 2007년까지는 55%, 2008년부터는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에서 2030년까지는 매 5년마다 1.38% 씩 높여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단지 안의 주택.토지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질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손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