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테러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추진중인 테러방지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하고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정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중순 테러방지법안
가운데 인권침해 논란 대상이 된 테러범죄 및 불고지죄에 대한 처벌 조항과 대 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에 대한 불심검문,
보호조치 권한 부여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