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독일대사관이 23일 정부에 송두율씨에 대한 영사 면회를 허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 독일대사관이 23일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앞으로 서한을 보내 송 교수의 구속 근거를 묻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송교수 면회를 허용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독일 영사가 독일국적자를 면회하겠다는 것은 합법적인 요청이라며, 법무 당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다음 주 수요일쯤 면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