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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후원자 공개 불법 아니다"

정명원

입력 : 2003.10.22 06:56

정치권 곤혹, 시민단체들 공개 요구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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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 SK 비자금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게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아 이름을 거론할 수 없다던 정치권이 머쓱해졌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난 7월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후원금을 준 기업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이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상수/전 민주당 사무총장 : 현재 법상으로 후원자의 명단이나 금액은 공개 못하게 되어있고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지난 7월, "후원금을 낸 개인과 기업의 명단은 있지만,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1일) 경실련이 문제제기한데 대해 영수증의 일련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원자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이런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