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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정족수 미달 증인 고발 무산

양만희

입력 : 2003.10.16 15:3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정감사 때 출석하지 않은 증인 5명을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차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재경위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안상태, 백승택씨 등 5명이 국감에 불참한 책임을 물어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인 12명에 모자라는 8명만 회의에 참석해 고발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16일 회의에 통합신당 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