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 투기 억제 위해 공시지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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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가지 특별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내용을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수도 이전법안은 새 행정수도가 들어설 지역을 충청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수도 후보지는 구체적인 조사를 기초로 경제성 등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후보지 확정과정에서 예상되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 보상액은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고건 국무총리 :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수도 이전을 총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법안과 함께 지방분권특별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등 3대 개혁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노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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