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분권 특별법안과 주민투표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5년 기한의 한시법인 지방분권 특별법안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과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유사.
중복기능 지방이양, 지방교육 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조기도입, 행정구역 조정관련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안은 19세 이상 주민을 투표권자로 하고 외국인도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데 따라 투표권을 가질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방방재청을 행자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