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미래연대는 15일 정치개혁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법안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래연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회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치신인들도 본 선거 120일전 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비당원인 국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연대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 총선 부터 실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