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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일 120일전 사퇴' 합의

정명원

입력 : 2003.10.14 15:39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17일까지 사퇴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통합신당 등 3당 간사끼리 선거일 120일 전 사퇴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사퇴 시한은 지금처럼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시기를 선거일 180 일전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