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총선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사퇴시한 조정안을 다른 선거법 조항과 분리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에 따라 각 당에 오는 15일까지 단체장 사퇴시한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요상 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 입법에 걸리는 시간과 총선까지 남은 기간 등을 감안해 단체장 사퇴시한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개정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각 당의 당론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